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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MBN 압수수색 왜? "종편 요건 맞추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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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오문영 기자] [the L]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공소시효 만료전 증선위 고발에 앞서 수사의뢰 형식으로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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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매일경제방송(MBN)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 중구 MBN 사옥./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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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MBN의 재무·회계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주요 경영진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2011년 12월 기존의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로 전환 출범할 당시 은행에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채웠다는 혐의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경미디어그룹 경영진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해 상법 상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했으며 증선위가 이를 검토 중이다.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회사 예금을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한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감리위는 이를 회계조작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선위가 검토를 마치고 검찰 고발을 의결한 후 고발장을 제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증선위로부터 수사의뢰 형식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관련 자료를 넘겨 이에 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자본금 편법납입과 분식회계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시기가 2011년 4월로 추정되면서 공소시효가 도래될 것으로 우려돼 수사 기간을 고려해 증선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수사의뢰 형식으로 검찰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19일 MBN에 대한 조사감리 안건을 재논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건은 원칙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방통위 결정 이전까지는 조사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MBN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차명주주 존재, 소유 제한 규정 위반 등)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8조에 따라 MBN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자료를 받았으며, 일부 자료에 대해 보정을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는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으로 알려졌다.

김태은 오문영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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