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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OP이슈]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거센 비난 여론 "상습범, 용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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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현진 기자]

헤럴드경제

채민서/사진=민선유 기자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중들의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 주행 중이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아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채민서는 '제2 윤창호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중들은 "음주운전 4번째면 상습범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예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죄다. 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며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무려 4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거센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채민서가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검찰을 비롯한 대중들도 채민서의 여러 차례 반복된 음주운전을 지적하며 형량이 가볍다는입장이다. 한동안 채민서에 대한 대중의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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