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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야, 공수처 뜨거운 공수처 대치...백혜련案? 권은희案? 21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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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조국 사퇴 이후 공수처법 대치
민주당 "반드시 설치" 한국당 "절대 반대" 바른미래 "권은희 案으로"
민주-바른미래案, 공수처 기소권한·처장 임명방식 등에서 차이점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왔다며 법안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통해 여당이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다며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나머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 동시에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 말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여야 4당이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두 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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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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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권은희案, "檢 권력 분산하자"…기소권·공수처장 임명권 등에선 달라

백 의원과 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같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고위 공무원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이며 대통령은 가족의 범위에 4촌 이내 친족도 포함된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장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 2명씩이다.

다만 두 안은 기소 권한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 처장 임기 등에서 차이가 난다.

기소권과 관련해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쥐게 되는 것이다. 반면 권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공수처 내에 두고, 여기서 심의·의결을 거치게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추출된 7~9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맡긴다는 취지다.

공수처장 임명 권한의 경우 백 의원 안은 추천위원 7명 중 5분의 4(6명) 이상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후 장관급 인사와 같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위원으로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이 참여하자만 친여(親與) 인사가 추천받을 가능성이 큰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를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22명의 장관급 인사가 임명됐다. 반면 권 의원 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공수처장 임기는 백 의원 안은 3년 단임, 권 의원 안은 2년에 한 차례에 한해 중임(重任)이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의 경우 백 의원 안은 인사위원회 추천, 처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전직 검사는 공수처 검사 전체 인원의 최대 절반만 임명할 수 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이 바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전직 검사 출신 제한 규정도 따로 두지 않았다.

공수처의 명칭과 수사 대상 범죄에서도 차이가 난다. 백 의원 안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며,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다. 백 의원 안은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포괄하고 있으나, 권 의원 안은 피의사실 공표나 불법체포와 가혹 행위 등 불법수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뇌물과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에 한정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법률) 위반도 권 의원 안에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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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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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3 회의체' 가동하며 논의 시작…한국당 "공수처는 공포처"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사법제 개편안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 한 명씩으로 구성한 '3+3 회동'을 열고 공수처법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당이 사법제 개편안과 관련된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을 뿐, 실질적인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은 모두 다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백혜련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도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안인) 백혜련 의원이 제출했던 공수처 설치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도"(향후 바른미래당 안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공포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선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공수처안에 반대하며 권 의원 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안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입장이 확고한 것과 달리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내에 권 의원의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 견제용이라서 좋다는 주장과 어떤 공수처든 만들어지면 문 정권에 의해 악용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모두 있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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