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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건강했던 20대 신입사원이 뇌경색… 法 "업무상 재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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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만 숙소서 쓰러져 뇌경색 판정 받아

법원 "감당하기 과중 업무… 휴식 충분치 않아"

"업무와 발병 무관치 않다"는 의학적 소견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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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직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업무 시간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입사원으로서 선배 직원 10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잡무까지 도맡은 데다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 작성·수정 업무까지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선배 직원들이 주로 2~3회 야근이나 회식을 한 뒤 A씨의 숙소에서 자고 이튿날 출근한 점을 봐도 신입사원으로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만 26세이던 2017년 6월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 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졌다. 병원 진단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와 질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쓰러지기 전 A씨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26분. 발병 전 12주간은 평균 44시간 13분이었다. 단기간 과로 판단 기준인 업무량 30%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만성적인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되지도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근로복지공단처럼 뇌경색 발병 전 A씨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 아울러 진료 감정의가 "과거 병력이나 의무 기록상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특이 병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발병과 업무 환경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A씨는 키 175cm, 몸무게 66kg로 평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었다.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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