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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경심 측 "5촌조카 잘못을 덧씌워…법원서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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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주체 오해…입시비리 혐의는 인턴 활동내용·평가 문제"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뇌종양 진단서 논란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측은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검찰이)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라며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뇌종양·뇌경색 등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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