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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경심 "2개 의혹을 11개로 나눴다"…검찰 "종합적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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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변호인단, 부정 입시 대해 "재판서 해명"

펀드 관련해선 "실질 운영 주체 오해다"

검찰 "변호인 주장, 혐의 설명 안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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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변호인단도 심사 대비에 돌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특히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잘못이 덧씌워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통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은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과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딸 조모(28)씨 관련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를 언급하며 "조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그의 잘못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변호인단 주장은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연루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 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은밀히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광범위하게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를 확인한 결과 정 교수 혐의의 중대성 및 죄질,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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