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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직장인 10명 중 4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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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법 시행 100일 맞이 설문조사 결과 공개

'갑질지수'는 30.5점으로 작년보다 줄어··· 모욕·회식강요 등 중심 감소

"괴롭힘 줄었다"는 응답, 관리자-50대 많아

직장인 10명 중 약 4명은 지난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 이후 폭언, 모욕, 회식 강요 등 잘 알려진 갑질 문화는 줄어들었지만 시간외수당, 휴게공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휴가 사용 등의 문제에선 개선이 더딘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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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2%가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응답했다고 밝혔다. 직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행정부처 및 지자체(48.7%), 공공기관(49.3%)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무별로는 사무직(40.8%)이 생산직(35.3%), 서비스직(35.8%)보다 높았다.

다만 연령대나 직급에 따라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50~55세는 50%가 갑질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30대는 32.8%만이 똑같은 답변을 내놨다. 상위 관리자와 일반 사원 간 응답도 각각 53.6%, 37.0%로 간극이 컸다. 직장갑질119 측은 “갑질 가해자인 관리자 및 50대는 갑질이 줄었다고 인식하고, 피해자인 30대와 평사원은 갑질이 줄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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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지표로 만들어 갑질 수준을 수치화한 ‘갑질지수’는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4.5점 줄어든 30.5점을 기록했다. 갑질지수가 높게 나온 항목은 시간외수당의 일부 혹은 전부 미지급(45점), 휴식공간 미비(43.8점), 실제와 다른 채용정보 또는 면접 때와 다른 조건(43.5점), 연차휴가의 사용 제한(39.6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38.6점) 등이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이 줄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갑질지수가 높았던 모욕, 회식 강요, 폭언, 반성 강요, 성희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갑질이 줄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전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뒷담화, 휴게공간, 시간외수당, 산재신청 불허 등의 괴롭힘은 개선이 더뎠다.

사업장 규모별로 갑질지수의 차이가 컸다.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갑질지수는 각각 30.6점, 26점으로 전년대비 6.9점, 9.6점 줄었다. 반면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31.4점으로 되레 전년대비 3점이 늘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제도적 지원, 법 시행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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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엔 전체의 44.5%가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니 폭언·폭행(15.0%), 모욕/명예훼손(25.0%), 따돌림/차별(22.3%), 강요(24.7%), 부당지시(28.0%) 등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의료적 진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32.4%로 받았다(2.7%)는 응답보다 현저히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직장갑질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진료가 필요해도 진료나 상담을 받는 비율은 8.3%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59.7%(복수응답)이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개인적으로 항의했다(33.8%), 친구와 상의했다(33.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퇴사했다는 응답도 20%나 차지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6.6%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고용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한다(81.0%), 가해자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79.2%)는 의견도 많았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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