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法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13명, 48억원 물어내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고도 이를 팔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삼성증권이 최모씨 등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령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들은 앞서 형사재판 1심에서도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주주(삼성증권 주식을 가진 삼성증권 직원) 2018명 계좌에 주(株)당 배당금으로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1000주를 입력하면서 발생한 금융 사고였다. 삼성증권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약 30분 동안 501만주를 매도했다.

시장에 물량이 넘치면서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또 이들의 계좌를 위임받은 삼성증권은 팔린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혹은 대차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차액과 수수료 등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도 3억여원을 지출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손해 9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실제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려는 의사로 업무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반해 주식을 팔았다"며 "이에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결제의무 이행을 위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최씨 등의 대량매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의 시스템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도 사건의 원인이 됐고,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직원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