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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개월 딸 시신은'…범행 '모르쇠' 아빠·자백 엄마 모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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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억울함은 상응하는 처벌 통해서만 풀릴 수 있어"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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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씨(42)에게 징역 5년을, 아내 조모씨(40)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김씨는 공범 조씨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체의 행방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은폐하는 등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탓에 조씨가 지난 2017년 범행을 자수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는 이후 범행을 시인·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고 김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부는 사실혼 관계이던 2010년 10월 딸을 낳은 뒤 2개월만에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진술에 따르면 부부는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아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아기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지난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씨의 진술과 함께 9살짜리 딸이 "아빠가 상자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상황에서 유죄판결이 나려면, 합리적 의심 없이 사망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근거는 조씨의 자백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시체유기'를 검색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가 진행 된 이후 자신의 형량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검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아이의 예방접종을 요청하기도 했고 병원치료도 요구했었다"며 "유기치사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후 늦었지만 죄책감에 못이겨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참회하며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22일 오전 10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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