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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복지제도 악용 지원금 받아 챙기는 '가짜해녀'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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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올해 6월 부적격자에게 해녀증 발급

뉴스1

지난 7월11일 제주시 이호동 해안에서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2019.7.11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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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복지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챙기는 가짜해녀들이 한해에만 수십명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올해 6월까지 해녀증 발급자 621명가운데 57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수협별로는 제주시수협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모슬포수협 10명, 성산포수협 8명, 서귀포수협 4명, 한림수협 3명, 추자수협 1명 등이다.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해녀조업 5년 이상인 경우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녀증이 있으면 병원 외래진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촌계장의 동의만 얻으면 지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해녀증 부정발급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지난 3월에는 제주시 모 어촌계 마을주민 2명이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아 150만원 상당의 진료비 지원혜택을 누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해준 어촌계장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문경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행정과 수협의 관리감독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향후 제도와 간리감독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도내 현직 해녀수는 3962명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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