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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허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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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주장 근거 명확히 밝히라" 요구…수사 책임자도 "도무지 이해 안돼"

"조국 동생 별건수사 주장도 사실 아니다"

연합뉴스

조용한 분위기의 대검찰청 청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9.10.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임수정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저도 (대검과) 같은 입장"이라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의 유 이사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에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주장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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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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