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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김흥국, 성폭행 피해 주장女 상대 손배소 패소..성폭행+무고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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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흥국/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보험설계사 A씨는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흥국에게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흥국을 강간·중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흥국은 억울함을 표하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김흥국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다.

김흥국은 명예훼손 맞고소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오늘(23일) 법원이 손해배상 문제 역시 김흥국의 청구를 기각하며 양측의 뜨거웠던 법적 공방은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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