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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일채움공제로 5800만원 수령, 내집 마련"…상대적 박탈감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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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기업 축하행사' 열려

기업 부담, 일부 근로자만 혜택 등 제도 보완 필요

뉴스1

박영선(왼쪽 여덟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19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식'에서 만기자를 많이 배출해 감사패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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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최동현 기자 = #1. 저는 이번달 공제금으로 5800만원을 수령합니다. 직접 납입금은 1700만원입니다. 회사가 제 납입금의 2배인 3400만원, 이자 250만원, 중간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해 정부에서 540만원 지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이 돈은 내 집 마련에 쓸 예정이며 가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제도 매우 훌륭한 제도고, 탁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한국프라켐 부장)

#2.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이직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됐고 회사 로열티가 상승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가 됐고 올 연말까지 10명 이상 직원을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김홍근 드림텍 대표이사)

23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새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기업 축하 행사'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가 한 말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인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적립하면, 만기 시 인력이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내일채움공제에는 약 4만5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9월 첫 만기자 탄생 후 매월 만기자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을 확산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납입금에 대해 매년 손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받는다. 또 근로자도 5년 만기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5년 동안 시행한 내일채움공제는 원래 정책의 목표인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정책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중소기업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0곳 중 7곳(70.8%)은 핵심인력 장기 재직 유인에 도움이 되며, 5년차 고용유지율도 50.3%으로, 일반기업(대기업 포함, 1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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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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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제도적 보완 필요…청년내일채움공제와 혼동·기업부담금·일부 근로자만 혜택 등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여러 문제점과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앞으로 계속 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신입사원·재직자)를 혼동하고 있다. 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금이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금이 없어 내일채움공제를 꺼리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이날 김홍근 드림텍 대표이사는 "중기부와 고용부에서 내일채움공제를 동시에 하고 있어 혼동된다"며 "고용부는 기업부담금 없어서 부담 적은데 중기부는 기업부담금이 있다. 기업부담금 줄여 근로자에게 혜택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이엠커리어 관계자 역시 "마음 같아선 전 직원에게 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키고 싶은데 회사 부담 있다"며 "가입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신입사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재직자)' 유형 등 2가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신입사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5세 미만 신입사원은 입사 3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할 수 있다. 만기시 2년형은 1600만원의 성과보상금과 이자, 3년형은 3000만원의 성과보상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 35세 미만 정규직 사원이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취업후 3개월)을 놓쳤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5년 만기 시 근로자는 총적립행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적립금에 한해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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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반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개최된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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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일채움공제는 일부 근로자만 혜택을 보고 있어 다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 역시 이 점에 대해 인지하고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용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날 현장에서 '내일채움공제 운영경과 및 추진방향'을 참가자들에게 보고하며 "아주 일부 기업만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며 "또 현장에서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업 적립금 부담과 가입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내일채움공제 2.0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제한적 구조에서 대기업, 은행 등 다양한 경제 주체 참여해 가입 인센티브를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 공유하는 문화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현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내일채움공제도 정부 지원하겠다"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서일국제경영고 학생들의 뮤지컬을 시작으로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 및 개선 방향 발표, 만기 기업대표 및 근로자 사례발표,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가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 재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내일채움공제의 개선 방향 및 필요사항들을 의논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토크 콘서트는 행사 참석자(200여명) 모두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및 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45분 정도 진행됐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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