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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선대 또 격랑···총장 임명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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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현 총장 가처분 신청 2심서 일부 인용

서울경제


법원이 신임 조선대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현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뒤집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신임 총장 임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23일 “교원소청심사위가 총장 해임 처분에 대한 강 총장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대학은 제17대 총장선거 결과 당선된 당선자에 대한 총장 임용 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라”며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총장이 제2해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상 대학 측은 강 총장의 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앞서 조선대는 지난 1일 선거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조선대는 자율개선대학 탈락 등의 책임을 물어 강 총장을 해임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절차상 하자와 해임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강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이사회가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대학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보강해 강 전 총장을 재차 해임하는 등 파란을 빚어 왔다. /광주=김선덕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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