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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모빌리티 스타트업 살리기, 택시제도 개편 논의 최대 화두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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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4단체에 개정안 공개

‘타다’보다 작은 업체 참여 길 모색

“기여금 축소 등 활로 보장안 검토”

택시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타트업 살리기’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택시업계에 유리한 판이 짜여진 상황에서 ‘타다’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진출할 통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에 택시면허 확보에 필요한 기여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전 카카오모빌리티·VCNC(타다 운영사)·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운영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을, 같은 날 오후 택시4단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11월6일까지 해당 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적어도 11월6일 상임위에 해당 안이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토부 바람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제외하고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한 단체는 국토부 의견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기할 점은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코스포 측이 타다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미 1400대 차량을 운영하는 타다는 스타트업을 대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코스포는 앞서 국토부에 “500대 미만 혹은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스타트업에 기여금을 대폭 줄여주고, 기여금 납부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스로 ‘스타트업 대표기업’이라 불러온 타다는 머쓱하게 된 모양새다.

코스포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스타트업 보호조치가 없는 한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의 강자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택시업계와 손을 잡은 카카오와 KST모빌리티는 수익성이 높은 가맹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다. 플랫폼운수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운영하는 형태는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플랫폼운수사업 부분”이라며 “이 영역에서 스타트업 활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약화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6인승 이상 승차한 경우만 렌터카를 운영하도록 한 법안(김경진 무소속 의원 발의)이 국회를 먼저 통과하면 스타트업은 더 큰 벽에 부딪힌다.

이 같은 우려에 국토부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펀드나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해 스타트업에 기여금을 깎아주는 등의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택시업계는 ‘타다 OUT’을 외치는 마지막 집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열었고, 타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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