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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경심 약 7시간 만에 영장실질심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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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뉴스1) 업무상횡령,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루 앞두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차로 향하고 있다. 2019.2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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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한지 6시간50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교수는 현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양 측은 정 교수의 혐의를 크게 ▲자녀 입시 문제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세 부분으로 나눠 주요쟁점으로 다뤘다. 이들은 오전엔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를, 오후에는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인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 일가가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배우자인 정 교수가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시 의혹과 관련해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측 잘못을 덧씌운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심사를 마친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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