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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경심 변호인 "檢 수사과정, 불공정한 저울…불구속 재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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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밝힐 기회 주기 위해 방어권 보장해야"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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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과정은 불공정한 저울과 같았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모든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다"며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정에서 (정씨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현재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사기록 등) 자료도 방대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돼야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장시간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다.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김 변호사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스펙’이라고 말하는 인턴·자원봉사 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합의가 될 수 있느냐"며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데, (조 전 장관과 정씨의 자녀는) 인턴을 분명히 한 거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과장)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게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야 하고, 곧장 구속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기재된 사실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법의 취지를 따르면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공시를 통해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미공개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의 건강 상태도 쟁점이 됐다. 김 변호사는 "구속 수감 상황을 감내하는 데 있어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돼야 한다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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