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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속보]정경심 6시간50분 '영장심사' 종료…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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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시간50분 '영장심사' 종료…혐의 대부분 부인

메트로신문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손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48분께 종료됐다.

정 교수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인지와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처음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크게 입시비리 관련 혐의부터 시작해 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순으로 다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의 이광석(33기) 부부장검사 등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를 정 교수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시 비리 부분은 피의자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이를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라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청문회 전후로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한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압력을 넣은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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