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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호타이어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 세 차례 만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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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찬반 투표 결과 찬성 55.24%로 반수 넘어

경영 정상화 행보에 탄력 '기대'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노사 간 2018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노조 찬반투표에서 세 번째 투표 만에 '가결'돼 회사 경영 정상화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2018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관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823명 가운데 2,58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24명 55.24%, 반대 1,152명 44.65%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는 오는 25일 2018 단체교섭 최종 합의에 관해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그동안 2018년 단체교섭안에 관해 두 차례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으나 두 번 모두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16일 타결된 금호타이어 노사의 세 번째 잠정 합의안은 ▲ 고용보장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실천합의서 ▲ 국내공장 설비투자 ▲ 성형수당 지급 ▲ 학자금 조정 ▲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내공장 설비투자 관련해서는 광주공장 이전 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초 저연비(ULRR) 타이어/전기 타이어 등의 제품을 생산할 신규 설비를 포함하고, 곡성공장에는 단계적으로 1,100억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공장의 제품 경쟁력 확보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보장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실천 합의’를 통해 사원들의 고용 보장과 영업경쟁력 회복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됐던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및 성형수당 지급을 비롯해 사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임직원 대상 타이어 할인율 상향 및 학자금 지원 제도 변경을 추가로 합의했다.

그 밖에 단체협약의 경우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정년도 만 60세 때 생일 기준으로 퇴직하던 것을 내년부터 생일이 상반기에 있을 때는 6월 말, 하반기에 있을 때는 12월 말로 조정하고, 개정된 법안에 맞춰 자녀출산 공가 일수를 10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세 차례 만에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통과돼 단체교섭이 타결됨으로써 경영 정상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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