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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軍 소형 드론 운용 쉬워진다…비행안전성 인증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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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뉴스1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 드론 시연 행사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예비군 드론 감시정찰분대는 해안 감시와 수색 정찰, 주요 시설 경계 등 군사작전뿐 아니라 화재, 실종 등 재난사고 시에도 출동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사단 지휘통제실, 경찰·소방관계자 등에게 전송한다. 2019.10.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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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앞으로 군이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 군의 소형 드론 획득과 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 후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을 의미한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군은 상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게와 상관없이 다른 군용 무인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무장을 하지 않는 드론의 경우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승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됨에 따라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따라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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