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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군 인권센터 "합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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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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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윤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며 "당시 파견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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