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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제 조국 수사" vs "영장 발부 이례적" 정치권, '정경심 구속'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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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만고의 진리 확인"

홍익표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 확정한 것 아냐"

이재정 "영장 일반적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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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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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여권에서는 구속 자체가 유죄 취지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야권에서는 정 교수 구속을 시작으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엄정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 교수 구속에 대해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만고의 진리가 이번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아주 많은 혐의들이 온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에도 조국 동생처럼 기각을 시켰다면 훨씬 더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건은 민정수석 재직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라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웅동학원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 또는 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조국 교수의 거짓말들도 저는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일반인들 같았으면 조국 교수의 이러한 행위를 또 이런 혐의들이 있다면 저는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 조국 교수에 대한 발빠른 수사가 저는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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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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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정씨가)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면서 "차분하게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는) 이후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CBS라디오에 출연한 변호사인 이재정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퇴임했고,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이후 사법 절차를 보면서 공당이 관여하고 입장을 내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제가) 법률가라는 점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서, "대개의 법률가들은 (정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자체가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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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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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20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이른바 '조국 펀드'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이 펀드 운용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산관리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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