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군인권센터 "계엄령 수사 문건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 직인···'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군인권센터 측이 공개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이 통지서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 군인권센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찰이 사실상 덮어버렸으며 그 책임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부인하고 나서자 군인권센터 측이 다시 정면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은 21일 옛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서 이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명시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였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황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2일 임태훈 소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사를 덮은 책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임 소장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러자 임 소장은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당시 합수단의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하면서 대검찰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기소처분서 전문을 공개한다”면서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군인권센터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문건은 ‘피의자’ 조현천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로, 발신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또 ‘피의자 황교안’에 대해 불기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검찰은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경향신문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 군인권센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계엄령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대검찰청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국방부는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검찰에 맡기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당시 합수단이 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점을 들어 “(대검찰청의 입장문을 통한)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면서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보고도 받지 않았고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군인권센터의 보도자료 전문.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어제(23일) 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발표 내용: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 10. 22.(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 11. 7.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둘째,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