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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검찰,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외부통제 강화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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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심의서 사유 유무 엄정 판단 등 자체 강화안 발표

연합뉴스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대검찰청이 내놓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자체 안을 공개하기 사흘 전인 21일 법무부는 검사 비위 발생시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비위를 숨길 의도로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자 영입은 현직 파견 형식이 아니라 원직에서 퇴직한 후 검찰에 특별조사관이나 5·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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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또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하면 모두 감찰을 하는 게 아니며,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등을 감안해 감찰위와 대검 인권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교수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법원과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한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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