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대검 감찰부 "새 증거 나오면 '조국 수사팀'도 감찰 가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 수리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침이 담긴 자체 감찰 개혁안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찰 자체 감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출신이 검사 감찰"…감찰 강화방안 발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 부장은 "감찰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방안 마련' 말씀에 따라 감찰제도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찰부가 밝힌 개혁 방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우선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가 제한되게 할 방침이다. 대신 총원 8명 가운데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표 수리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체 판단에 그치지 않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부 시각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을 외부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 출신 조사관이 검사를 감찰할 가능성도 커졌다. 감찰부는 내부 공모를 통해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 증거 나오면 조국 수사팀도 감찰 가능"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상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여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부장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건 종료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관해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는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법무부와 감찰 협업 강화 등도 즉시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 "수사 위축 가능성 우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함께간 아들, 한 여성과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 자체가 합법적인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것인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 감찰 대상이 되는가"라며 "당장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의 범위는 검사의 단순 비위뿐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잘 아는 검사들이 맡아온 것"이라며 "다른 정부부처들이 외부에 감찰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찰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