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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계엄문건 수사결과 '尹직인'"…합수단장 "제 전결, 尹 관여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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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민간인 처분 관할 고려해 중앙지검이 처리한 것"

당시 합수단장 "결재라인은 제 전결…센터 주장은 잘못"

뉴스1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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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거듭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가 윤 총장이었으며, 계엄문건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이 계엄문건 사건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센터 측 주장에 전날(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며 "합수단 활동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을 센터측이 재차 반박한 것이다.

센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합수단은 별도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엄연히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 군검찰만으로는 계엄문건 관련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 피의자는 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합수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윤 총장을 가리켜 "검찰총장이라면 조직 수장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해야 정상"이라며 "책임이 합수단에 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사건번호도 서울중앙지검 것이라면서 "합수단이 독립적 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관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인이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조직 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관심 사안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이식으로 임하는데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었다"며 "검찰개혁의 시급함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에 대해 관례대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합수단에 직무대리로 발령내 근무하게 한 것이고, 합수단 수사 마무리 뒤엔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수사 관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학의 수사단, 강원랜드 수사단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불기소결정문을 보면 '주임검사 노만석'이 결재하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결재라인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다. 최종 결정은 노만석 합수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는 사선으로 된 부분을 백지로 지워버려 마치 (윤 총장이 당시) 결재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만석 당시 합수단장도 이날 통화에서 "결재라인은 제 전결로 했고 검사장(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수사상황을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히 표현하면 합수단장에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나 차장,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센터 주장은) 착각인지 오류인진 모르겠는데 백퍼센트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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