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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수사,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을 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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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합수단 불기소이유통지서 전문 공개

앞서 대검찰청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보고 안받아"

센터 "합수단 최종 책임자가 윤석열 총장"

이데일리

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합수단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비난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기무사 계엄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전날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며 “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검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민간인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 특별수사단이 민간인이나 예비역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수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 발표했다.

센터는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센터는 “합수단이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냐”고 반문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했다.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2017년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의 내란 음모 문건의 원본인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하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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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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