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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