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회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 이후 해당자는 28.7%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이 가운데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달 16일부터 6일 동안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4%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유튜브에서 YTN스타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