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헬기, 구조자 대신 해경청장이 탑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병원 이송이 시급한 구조자를 발견했음에도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헬기를 이용했다면 20분이 걸렸을 거리를 해경 함정으로 이송해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3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에 대한 중간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맥박이 있는 단원고 학생 A군이 발견됐으며 헬기로 이송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헬기가 총 3차례 A군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당 헬기에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