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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 5년7개월…관련재판 1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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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2014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5년7개월간 검찰의 세월호 관련 기소 사건은 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세월호 운항 및 참사 당일 구조 과정 및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공직자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15년 10월 김 모 청해진해운 대표는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개축해 선박의 복원력을 약화시켜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승객 구조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 모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징역 3년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 등은 세월호 관련 사건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오는 1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세월호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 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자료 은폐·조작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또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의혹을 수사 의뢰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다만 이 사건들은 재배당절차를 통해 특수단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폭식투쟁을 벌인 '일간베스트' 회원 등의 모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최근 특조위가 사고 당일 구조학생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고 조사한 결과도 수사하게 되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22명을 고소·고발한 사건도 수사한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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