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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로 시사저널에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시사저널 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수사 직전 단계인 내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초 포스코건설이 송도사옥 매각을 추진하던 2014년 6월 정 전 의장이 송도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박모 씨에게 사옥 매각과 관련한 포스코 측 정보를 알려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정 전 의장 측은 단순히 사안을 알아본 것일 뿐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정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항소했고 2심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면서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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