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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남은 추징금만 1천억…전두환 '은닉재산'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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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진단에도 멀쩡히 골프 라운딩

추징금 환수 22년째 진행, 남은 추징금만 1천억원

징수 시효 2020년 10월, 소송하며 '버티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반란수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사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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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의당 부대표 임한솔 서대문구의회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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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5.18 항쟁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씨가 골프를 자유롭게 치고 있는 모습이 이번 주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1000억원이 넘게 남은 추징금 규모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2년째 추징금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1184억원으로, 아직까지 1021억원이나 되는 돈이 추징되지 못하고 있다.

2600억원의 추징금을 이미 완납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전씨는 복잡한 방법으로 부정축재한 재산을 빼돌려 당국이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는 전씨가 그 유명한 “전 재산 29만원” 발언과 함께 추징금 환수를 거부하려고 하자 국회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까지 개정해 환수 시효를 2020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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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의당 부대표 임한솔 서대문구의회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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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징금 전체 환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2년 동안 50%를 조금 넘는 금액을 추징하는데 그친 현 시점 환수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까닭이다. 올해 전씨는 내놓겠다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자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이라며 행정소송을 내 버티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재판의 집행(추징금)에 관한 이의 신청’ 심리 도중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했다.

이 같은 상황 와중에 전씨의 체납 세액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씨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다.

김 청장은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현재 전씨 체납액 규모가 3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징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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