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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작년 집값급등때 증여·상속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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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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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데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매매는 얼어붙고 증여·상속만 이뤄지면서 주택 공급이 막히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부부 사이 증여일 경우 사례별로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증여 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등 부부 증여가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 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은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신고액(8조3339억원) 상승률이 각각 28%, 42%에 달했다.

증여자와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사이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각각 45%, 42% 급증했다. 부부 사이에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취득세나 양도세 등 소요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고 62%에 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증여가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의 도움을 받아 공시가격이 25억원인 강남구 대형 A아파트와 7억원인 마포구 중형 B아파트를 50대 여성 1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와 배우자에게 마포구 아파트 1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한 경우의 연간 보유세를 계산해본 결과, 세금 차이가 2000만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여가 최근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떠오르지만 함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증여가격이 아파트 취득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1주택자는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 후 매도로 아낄 수 있는 세금과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우 팀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억원에 남편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2019년 11월 16억원의 매매가격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각각 50% 지분)로 전환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만 62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단독명의로 2024년까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약 5519만원)보다 오히려 세금부담이 크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일수록, 증여 후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절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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