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법무부, 검찰개혁 독려 나서…"장관 직무대행이 매주 점검"(종합)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등 연내 추진과제 文대통령에 보고

검찰개혁위 "1기 위원회 권고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것"

연합뉴스

검찰총장 쪽 바라보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뒷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례화해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을 청와대로 재차 불러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 ▲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인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한편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일선 교육을 강화하고, 이 규정에 따라 각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검찰 조직문화를 합리적·수평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을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변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을 포함한 직원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다음 달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동하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이들 연내 추진과제 이외에도 ▲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30일 공식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동안 6건의 권고안을 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법무부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연 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그밖에 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각종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전 장관 시절 1년 남짓 활동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 검사 파견 최소화 ▲ 검찰 공안 기능 재조정 ▲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 14건의 권고안을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차관에게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6일에도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감찰기능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