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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 불안 여전…"제도적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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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대·중견기업 조사…적응은 했지만 60%는 '불안'

대한상의 "유연근로제 규정 일부 수정해야"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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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행 1년째를 넘어선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이행은 하고 있지만 불안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곳, 중견기업 145곳)를 대상으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91.5%)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응답 기업 중 22%는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답했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없다"는 응답도 38%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돌발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기업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에서 특정 시기 근무가 집중되는 '집중근로',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A/S 등으로 인한 '돌발상황', 단기간 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신제품·기술개발' 등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장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와 근로시간·방법 등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현행 1개월로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6개월로 연장할 것과 제도 도입을 위해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재량근로제에 대해서도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한 것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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