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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선원 송환’ 놓고 적법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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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北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 정부 “사실상 외국인… 강제퇴거조치” / 귀순의사 자필 서류 나와… 의혹 확산 / 나경원 “인권 무시… 국정조사 검토”

세계일보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송환조치가 법적으로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조치를 통해 이들을 송환했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인권단체 등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을 근거로 이들을 북송한 정부를 비판한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살인 혐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 법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원칙적인 입장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론이다.

반면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조치에 따라 이들을 추방했는데, 이 조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만 적용하게 돼 있다. 귀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외국인’이고,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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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탈북자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을 적용할 때 남북한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 주민을 사실상 외국인으로 본 사례는 2004년 판례가 있다. 다만 2004년 판례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분단 상황에서 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행정법, 외국환거래법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탈북민 이송과 관련된 이번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살인)’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와 관련해선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북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송환조치가 적법했는지는 이들을 외국인으로 볼 것인지,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가 핵심이다. 송환된 오모(22)씨와 김모(23)씨가 우리 측 조사 당시 자필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국제법적으로는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는 지역으로의 난민 추방을 금지하는 난민지위협약,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개인을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다만 이들이 난민이 되려면 먼저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다툼이 있는 문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국제법·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 보겠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주형·곽은산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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