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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민연금 "나쁜 기업에 주주권 행사"…이사 해임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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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청회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복지부 "국민자산에 피해가 있을 때만 권한 행사"

뉴스1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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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7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 중인 국민연금이 고용과 환경 횡령, 배임, 경영진 사익편취 등 지배 구조가 나쁜 일명 나쁜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에는 기업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11월 말 열릴 예정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총망라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기금 장기 수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도, 개선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주주권 행사 대상인 중점관리사안은 기업 배당정책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횡령·배임·부당 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등이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지배구조(G) 및 환경(E), 사회(S)를 포함한 ESG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 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선이 없을 때는 주주 제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 제안에는 배당 정책과 정관 변경, 이사 해임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 제안을 할 때는 단기매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 제안이 부결되면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과 대화를 재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기금위 심의와 의결로 주주 제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책임투자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에 대해 ESG 요소를 재무 분석 과정에서 융합하는 ESG통합전략을 적용한다. 이는 국내 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도 확대 적용한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에 가산점을 준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훼손해 국민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스튜어드십코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공청회에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와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동구 참여연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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