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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수능 D-1] 이런 행동하면 시험 무효…부정행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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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능 부정행위 293건…4교시 응시방법 위반 최다

뉴스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3학년 교실 복도에 후배들의 수능 응원 문구가 내걸려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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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 수험생 A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한 영역 종료 후 쉬는시간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했다. 수능 당일 적발되지 않았지만 제보자가 시험 종료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의 SNS 이용 기록을 확인했다. B는 시험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를 이유로 사후 부정행위자 처리됐다.

# 수험생 B는 쉬는시간 때 봤던 요약노트를 무심결에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을 치렀다. 시험 도중 해당 노트를 발견한 감독관은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리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수험생 C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요구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했다. 감독관은 C를 부정행위자 처리했다.

수능 때 적발된 실제 부정행위 대표 사례들이다.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수험생들의 '12년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총 293건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2018학년도(241건), 2017학년도(197건)으로 해마다 오름세다.

가장 많이 적발된 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으로 147건이다. 2개의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외에 다른 과목 시험지를 봤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는 탐구영역은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이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3건을 차지했다. 휴대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고 적발된 사례다. 수능 당일이 아니더라도 시험 도중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후 부정행위자로 시험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

전자기기뿐 아니라 휴대 가능 물품 외 물건을 소지해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앞선 시험 중 요약노트 소지 적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합격수기 프린트물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된 사례도 있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으며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시험 종료령 후 답안 작성'으로 적발된 사례도 51건이다.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수험생은 더 이상 답안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한 문제 더 맞히려다 시험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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