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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가 빵에 있는데 무슨”…강아지 굶겨 죽인 '욱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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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신이 키우던 개 4마리를 굶겨 죽인 남성이 벌금 2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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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 강동구의 한 거리. 김모(63)씨는 자신이 키우는 검은색 푸들 강아지의 목줄을 위로 들어 좌우로 흔들었다. 지나가다 이를 보고 놀란 40대 여성 A씨는 김씨를 말렸다.

“강아지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자 김씨는 갑자기 화를 냈다.

“네가 뭔데 참견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 버릴거야!”

김씨의 행각은 이것 뿐이 아니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길을 지나던 고등학생 2명에게 “등을 두들겨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너 이리 와봐, 5초면 너 죽인다”며 도끼를 들고 협박했다.

이 같은 범행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김씨는 한 달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석방 뒤에도 김씨의 범행은 이어졌다. 2017년 12월 김씨는 배달하고 회수하지 않은 그릇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갔다.

식당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실 여부를 물었다. 그 상황에서 김씨는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 행동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한 식당 주인의 말에 발끈했다. 김씨는 “내가 검사도 때린 놈”이라며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화분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웠다.

두 달 뒤에는 편의점에서 마주친 30대 여성이 “왜 쳐다보냐”고 하자 지팡이로 때렸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5월 약 1년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리고 보름 뒤 김씨가 살던 방에서 강아지 3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개들을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금 내가 빵(서울동부구치소)에 와 있어서 내가 죽겠는데 난 그거(개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죽인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소됐고,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개들의 사체가 발견되기 약 보름 전 김씨가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수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구금 전 이미 폐사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김씨는 수사기관이나 구금시설에 이러한 (개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개들이 죽은 상태로 발견된 날의 상당 기간 이전부터 물과 사료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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