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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 52시간'...당신의 직장생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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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0여곳 실태 조사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 38%나 응답 / 특정 시기 근무 집중 건설·호텔업 애로 / 생산라인 고장 등 돌발상황 대응 차질 / 신제품 기술개발 등에도 어려움 호소 / 내년 적용 중소기업 안전장치 구축 필요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급선무” / 관련법안 여야 대치로 상임위서 ‘낮잠’

세계일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중견기업 145개)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91.5%)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별 문제 없다’는 응답률은 40%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무체계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돼 가는 추세이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들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주52시간 제도를 적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건설업이나 호텔업에서 집중 근로를 할 수 없어졌고,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AS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도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밖에 신제품·기술 개발 등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출시 주기에 맞춰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도입과정의 어려움과 활용상의 제한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대한상의 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선안의 정기국회 통과,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개선, 인가연장근로제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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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52시간 속도조절을 위해 도입시기를 1년 이상 미루는 보완 법안도 상임위 계류 중이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조건을 4개로 세분화하고, 도입시기도 순차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기하도록 내용이 담겼으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선영·최형창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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