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검찰, 정경심 주식 차명거래 IP 확인…조국 조만간 소환(종합)

댓글 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90차례 거래' 문자메시지 등 물증 확보…曺 출석 일정 조율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 등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의 차명 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P 등이 이 기간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 각각을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남편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 돈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남동생은 물론 다른 차명계좌 주인들이 조 전 장관과도 아는 사이라고 여길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짙은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 제공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검찰이 2억6천400만원의 미실현 이익을 올렸다고 판단한 주식 12만주는 우모 전 WFM 대표의 투자자문업체 유니퀀텀홀딩스가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사업인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든 WFM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얻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넘겼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조 전 장관 딸(28)의 '허위 스펙'을 두고 공주대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주대가 발급한 활동 증명서 4개 중 2개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거나 진술을 공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9년 8월 공주대 측으로부터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확인서' 4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선인장 생육일기를 쓰거나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정도의 활동을 해놓고 참여하지 않은 논문의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008년 7월 대학 동창인 공주대 담당 교수를 찾아가 인턴십을 부탁했고 조씨도 그 즈음 공주대 교수를 만났다. 검찰은 확인서 중 2장에 각각 2007년 7월과 2008년 3월 조씨가 체험활동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는 점도 허위 발급의 근거로 본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한 달 새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