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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팩트체크]한국당 마음대로 의원 총사퇴?…여권에 최종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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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위해선 사유 명기 사직서 제출해야

회기 중에는 본회의 무기명 표결로 허가

한국당, 과반 턱없이 부족…與 찬성 필요

비회기 중에도 문희상 의장 결재 있어야

이데일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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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던 의원직 총사퇴 방안이 공식적으로 다시 터져 나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시점이 각각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로 다가오면서다.

◇국회법 ‘의결로 의원직 사직 허가’

13일 국회법과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법적으로 한국당이 본인들 마음대로 의원직을 총사퇴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앞서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전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한국당이 의원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사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명기해 ‘사직의 건’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해당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회기 중일 때 본회의 의결이, 비(非)회기 중일 때 문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직서의 본회의 의결 요건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단 사직서 표결은 인사에 관한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실제로 국회법 135조(사직)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며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가장 최근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이수혁 주미대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탈당해서 당적을 잃게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해당 정당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 최종 결정권한은 의외로 한국당 자체가 아니라 여권에게 있다는 분석이다. 비회기 중에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 의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니 당연하지만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與 “얼마든지 사직서 내보라고 해라”

현재 한국당의 의석은 109석으로 사직서 의결에 필요한 149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공화당(2석)과 일부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합쳐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에는 어림도 없는 숫자다.

한국당의 사직서 제출 진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진보성향인 정의당(6석)이나 민주평화당(4석)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가늠하기도 어렵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나뉘어 내분 중인 바른미래당(28석)의 표 계산을 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128석의 원내 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찬반 의사가 회기 중 한국당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이유다.

21대 총선을 불과 약 4개월 앞두고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데 대한 실효성은 접어두고라도 한국당의 사퇴 의지가 의심받는 배경기도 하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의 총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건 본인들이 아니라 여권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얼마든지 사직서를 내보라고 해라”며 “회기 중에는 사직서 의결이 필요하고 비회기 중에는 문 의장이 결재해야 하는데 의장이 결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예상외로 사직서가 처리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한국당 의원은 “여권이 그냥 우리당 사직서를 처리해버리고 난 뒤에 자신들이 원하는 쟁점법안들을 다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의원 총사퇴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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