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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타다' 기소에도 행정처분 미뤄"…시민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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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13일 김 장관·김경욱 제2차관 고발

"국토부, 직무유기에 직권남용…택시업계 의견 묵살"

이데일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안건 대립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 시민단체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 △정부가 무면허·무허가사업자를 단속·규제할 의무를 저버렸고 △검찰 기소에도 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국회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은 직권남용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측을 기소한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는) 국회 법 개정과 사법부 판단에 앞서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감안해야 했다”며 “현행법을 적용해 행정적 조치를 집행하거나 (택시업계가) 타다와 함께 상생하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는데도 (국토부가)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 기소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기업이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곧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타다와 관련해 “상생 해법이 강구되기 전에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이 유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VCNC는 타다 운영사이고, 쏘카는 VCNC를 100% 소유한 모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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