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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중구난방 `노천카페 조례` 드디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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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대책회의 / 테라스 영업 허용에 업계 반색 ◆

매일경제

정부가 루프톱·테라스 등 옥외 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러한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위생상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그간 옥외 영업 허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해왔다. 경기 지역만 해도 지자체마다 루프톱 등 옥상 외식 시설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각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를테면 김포는 일부 지역에서 5~10월 매일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11시까지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포천은 루프톱을 계절과 시간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지만 소음·공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하루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영업시간과 허용 지역이 제각각이니 똑같이 밤 11시까지 영업해도 어디선 불법, 어디선 합법이 될 수 있다"며 "12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자체들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 운영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외식 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옥외 영업이 활성화하면 이국적 분위기를 내는 식음료 점포가 늘어나 많은 고객을 끌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사업 운영 주체에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완화된 정책에 맞춰 향후 사업계획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 커피 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움직임이 없지만 내년부터 새롭게 출점하는 점포는 테라스를 갖추는 형태로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옥외인 만큼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소음과 안전이다. 이번에 가이드라인 제정 때 이런 소음 허용 기준과 안전 판단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명시는 2016년 하절기에 루프톱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인근 거주민이 소음 문제 등 민원을 제기하자 결국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관련 조례도 없다.

이번에 원칙적 허용안이 발표된 루프톱·테라스 영업은 사유지일 때에 한해서다. 이를테면 가게 밖 인도·도로 등에 좌석과 파라솔을 놓는 '좌판'식 옥외영업은 이번 발표와는 별개 사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공유지인 도로 등을 침범할 때는 지자체 등의 별도 점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구청이 노가리 호프 골목 내 옥외영업을 허가하고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로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까지 내줬다. 옥외 영업 허용과 함께 이번에 기업 현장에서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꼽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기업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화학물질 관련 심사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는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해 약 9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제출해야 했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또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복 자료 제출이나 심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업종별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 처리를 약속했다.

[이지용 기자 / 김연주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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