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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모호한 국민연금 경영참여 로드맵…"실행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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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로드맵 2023년까지…"다음 정권에 완성"

'여건 고려해', '추후 검토'…곳곳 모호한 표현

10% 종목 매매정지 등은 진일보

기금위서 경영참여 로드맵 최종안 결정

이데일리

△사진설명:보건복지부는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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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로드맵을 보면 모호한 표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로드맵 플랜을 보면 2023년에나 완성된다. 실행력에 의구심마저 든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한 말이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모호한 표현들뿐이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얘기다. 류 대표 외에도 다수의 토론자가 한목소리로 국민연금의 로드맵에 불신을 나타냈다.

◇ 로드맵 너무 늦고 모호한 표현뿐…“다음 정권에나 시행”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책임투자 활성화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로드맵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복지부는 책임투자 활성화 주요 주진 과제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조성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안들을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서 융합시키는 통합전략은 내년에 국내주식에만 적용되고 해외주식·국내채권은 2022년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를 포함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안은 2021년에나 마련, 시행은 2022년에 된다. 책임투자를 고려한 기금의 운용 등을 모니터링해 평가에 반영하는 안은 2023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류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이 2017년 5월부터 도입됐고 현재 2년 반이나 지난 상태”라며 “이번에 내놓은 로드맵을 보면 이번 정권의 국정과제를 다음 정권에나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글로벌 연기금들은 20년 전부터 하는 것을 국민연금은 이제야 하는 건데 시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수탁자책임 활동의 추진 절차가 너무 늦다고도 지적했다. 중점관리사안을 보면 비공개 대화 기업, 배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등을 거치게 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비공개 대화기업, 주주제안 등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각 단계가 1년 단위로 추진하는 것.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횡령과 배임 등 부당지원들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중점관리사항 4단계까지 가려면 3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며 “과연 1년식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2023년이라는 로드맵을 봤을 때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기간이 늘어질수록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학습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로드맵에 표현된 모호한 표현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에서 대체투자는 국민연금법령 적용 범위 검토 및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했고, 위탁운용사 선정시 책임투자를 고려한 기금운용 등을 모니터링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안은 중소운용사 여건을 고려해 평가 시 가점 등 평가방안 마련하겠는 표현을 했다.

류 대표는 “로드맵의 세부 안들을 보면 ‘여건을 고려해’, ‘추후에 검토하겠다’ 등 모호한 표현들이 너무 많다”며 “과거에도 활성화 방안이 수차례 입안됐으나 제대로 로드맵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 모호한 표현들을 제거하고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10% 종목 매매정지 등은 진일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결정 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를 정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호평이 나왔다.

보유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위탁 모두 매매정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보유목적 변경 의결 시부터 발생하고, 보유목적 변경 의결 시부터 매매도 정지하는 것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이 내놓은 안 곳곳에는 지난 7월에 내놓은 스튜어드십 코드 로드맵보다 진일보했다”며 “특히 위탁운용사 전체에 대해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매매를 정지하도록 안은 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에 대서는 호평과 우려가 섞였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ESG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과 기업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전 세계 책임투자 3분의 2에 가까운 돈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됐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를 명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책임투자에 대한 당위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 같다”며 “안을 만들 때 현실을 고려해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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