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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방관 '장비·처우 개선' 국가직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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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

연합뉴스

'영웅' 그대들이 있기에…
지난 4월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거쳐 지난달에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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