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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만 남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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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가직화 시행…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2소위 회부

오전 소위 논의 중 법제처 예산 두고 여야 '고성' 충돌

뉴스1

김오수 법무부차관(앞줄 왼쪽 두번째), 최재형 감사원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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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되면, 내년 4월부터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의 골자는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이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크다. 개정안은 이 격차를 줄이는 한편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계류됐으나,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와 이날 법사위를 거쳐 간신히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십수년간 염원한 사안이다. 사기진작 효과도 있고, 처우나 장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지역 재정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무부·대법원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도 의결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개정안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로 논란이 됐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박지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의 제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2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노무사 외에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울대 설립·운영 개정안 등도 2소위에 회부됐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한편 법사위는 오전 중 예산소위에서 법제처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이에 한때 전체회의가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둔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관련 용역 예산을 두고 야권에서 삭감을 요구했고, 논의 중에 소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산회를 선언해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공방은 격화했다. 회의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올 정도였다. 다만, 이후 여야 간사가 수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 예산안도 이날 최종 가결됐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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