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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질랜드, 안락사 허용법안 의회통과…국민투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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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웰링턴=AP/뉴시스】 뉴질랜드 의회가 13일 안락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정당들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허용 법안을 이번에 발의해 성공시킨 자유주의 원칙 정당의 데이비드 세이무어 의원이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극소화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는 꼭 한두 명이 의회에 진출해 있다.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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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뉴질랜드)=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뉴질랜드 의회는 13일 2년 간의 토론을 마감하고 안락사 합법안을 찬성 표결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전국 유권자 몫으로 내년 관련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69 대 51로 통과되었다. 법안에서 안락사는 6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치유 불가능의 말기 질환자에만 적용된다.

또 환자는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쇠락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시킬 수 없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안락사 법은 기존 안락사 허용의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는 '의료적 조력 자살'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 의사가 처방해준 치사량의 약제를 스스로 흡수하는 기존 방식에다 환자 본인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그 약들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3만9000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이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뉴질랜드의 주요 정당들은 그간 안락사 법안을 성사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자유주의당의 유일한 의원이 발의 추진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금까지 의료적 조력 자살의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위스이다. 미국에서는 8개 주 및 수도 워싱턴이 허용하고 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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