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운용위서 결정…경영·자율권 침해 우려도
[앵커]
700조 원,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700조 원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큰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환경을 망치거나, 경영진이 횡령·배임하는 등 이른바 '나쁜 기업'이 대상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700조원' 국민연금
지난해 7월
'책임투자' 강화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올해 2월
'땅콩회항' '물컵갑질' 한진칼에 주주권 행사 결정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첫 사례'
올해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실패'
국민연금은 이 같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배당을 적게 하거나 임원 월급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 횡령, 배임 등 법을 어기는 회사 등 일명 '나쁜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특히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정관을 바꾸거나 이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이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회사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 영상그래픽 : 김정은)
백민경 기자 , 전건구,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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